11세의 어린이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추돌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운전자의 과실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7-01-14 02:15:0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11세의 어린이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추돌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운전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달리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7.01.14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417 |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
【판시사항】
11세의 어린이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추돌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운전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달리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에 승차하여 외삼촌 일행과 같이 외증조부의 묘소에 갔다 오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자동차의 소유자인 어머니와 생활관계에 있어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어머니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운전자인 외삼촌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손해분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 외삼촌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 그대로 참작함이 공평의 이념에 합치한다는 이유로, 외삼촌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하면서도 그의 생질인 피해자의 손해분담 비율을 40%로 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공1987, 42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156 판결(공1992, 110),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공1994하, 209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7. 26. 선고 95나174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망 소외 1의 일실수입 손해 및 원고 1의 장례비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망 소외 2가 (차량번호 생략) 베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5차선 도로의 5차선에 무단 주차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연천상운 소속 트레일러를 추돌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소외 2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한 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소외 1에 대하여도 위 망인이 위 소외 2의 생질로서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외증조부의 묘소에 갔다오다가 사고를 입은 점에 비추어 위 소외 2의 과실을 참작하여 위 소외 1의 손해분담 비율을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사고 당시 11세였던 사실 및 위 소외 2가 운전한 위 승합차는 위 소외 1의 어머니인 원고 2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사고 당시 11세에 불과한 위 강철훈이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에 승차하여 외삼촌 일행과 같이 외증조부의 묘소에 갔다 오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위 피해자는 자동차의 소유자인 조경희와 생활관계에 있어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위 조경희는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운전자인 위 조두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강철훈의 손해분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조두희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 그대로 참작함이 공평의 이념에 합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소외 2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하면서도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위 소외 1의 손해분담 비율을 40%로 정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결국 손해배상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과실 및 그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손해배상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망 소외 1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 및 위 소외 1의 손해분담 비율을 40%로 인정하여 산정한 원고 1의 장례비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