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 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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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01-15 11:27:4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 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0.01.15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450 |
“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
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
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
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 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며, 이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
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대판 1999. 5. 25, 98다5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