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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보험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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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06-23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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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부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