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 내에 누출된 엘피지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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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09-08 17:34:4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 내에 누출된 엘피지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0.09.08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897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 심야에 엘피지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도로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 내에 누출된 엘피지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