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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 중 보상제외사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 중 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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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11-10 17: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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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판결] 

·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 중 보상제외사유인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의 규정취지 및 적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