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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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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1-03-27 15:56:20

본문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그의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운행의 과실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2]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운행의 과실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 [2] 민법 제396조 , 제750조 , 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2441 판결(공1990, 157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공1996상, 926),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158 판결(공1997상, 63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공2000상, 821)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469 판결(공1992, 154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700 판결(공1995하, 374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20561 판결(공보불게재)


원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1. 2. 선고 2000나11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내린 눈으로 인하여 노면이 얼어붙어 있었으며, 소외 1가 운전하던 트렉터의 반대방향 차로 1차선을 고상진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결빙시의 제한속도인 시속 35km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맞은 편 차로 1차로를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소외 1로서는 위 승용차가 약간의 부주의만으로도 결빙된 도로상에서 쉽게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비정상적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소외 1는 그가 운전하던 트랙터의 지정차로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거나, 결빙시의 제한속도 시속 35km를 지켜 운행하였다면, 위 승용차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결빙된 도로상에서 72m나 미끄러지면서 맞은 편 차로로 넘어 들어가 프라이드 승용차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있었거나 그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0km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고상진의 과실과 지정차로를 지키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시속 65km로 운전한 소외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가 확대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