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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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11-11 23:10:4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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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판시사항】
[1] 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외적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지입회사)
[2]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
[2]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4조
,
제680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2]
민법 제756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3215 판결(공1989, 230),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공1991, 240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공1995하, 3913)
【전문】
【원고,피상고인】
세일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호범)
【피고,상고인】
대양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22. 선고 99나5333 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접수된 상고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 1988. 12. 27. 선고 87다카32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는 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노트북 컴퓨터 등 이 사건 물건을 운송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 소유로 등록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물건을 수원에서 부산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트럭의 사실상 소유자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자동차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 명의를 피고 회사 앞으로 하고 매월 위탁관리비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트럭을 관리·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소외인은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직접 운전하고 독자적인 계산으로 영업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용인 아래 피고 회사의 상호 중 '대양운수'라는 부분을 따서 이를 상호로 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과 원·피고 회사는 모두 김포공항 화물청사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보세화물운송 지정업체로서, 원고 회사는 소외인과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물건이 고가의 수출 상품이라 보세화물운송 지정업체와의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트럭이 보세화물운송 지정업체인 피고 회사에 이른바 지입된 차량이고 소외인이 독자적인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운송계약의 효력은 피고 회사에 귀속되도록 할 의도로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이 사건 트럭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 업무에 속하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이 이 사건 물건을 운송하던 중 그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훼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삼성전자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삼성전자 등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소외인이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계약의 효력을 피고 회사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없었으며 상대방인 원고 회사도 피고 회사와 법률행위를 하는 의사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사고로 입은 손해는 소외인만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전에도 수개월간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나 소외인이 이 사건 운송계약으로 인한 법률상 효과를 피고 회사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심이 지입회사인 피고가 지입차주인 소외인의 과실로 일어난 이 사건 손해에 대하여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배상금을 구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사용자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