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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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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1-09-07 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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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서 사고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 여부(적극)
·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