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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부산고법 98나12669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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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1-09-29 15:04:15

본문

부산고법 98나12669  구상금

원       고: L 화재해상보험(주)

피       고: 대한민국 



사건개요

  원고 부보차량은 편도3차로중 3차로상을 진행중 2전방 3차로상을 같은 방면으로 진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의 3차로와 길가장자리구역에 걸쳐있던 철제 바리케이트를 충격하여 넘어지는 것을 원고차량이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임 



주요쟁점

  1.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 여부

  2. 소송비용에 대한 구상가능 여부(보조참가와 관련) 



판결내용

  1. 본 사건 도로는 부산광역시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적고시하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준공한 도로로서, 좌측으로는 충장고가도로와 이에 연결되는 도시고속도로가 있고, 그 우측에는 길 가장자리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건 바리케이트는 원래 피고산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충장고가도로를 통과한 차량들이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는 바, 위 바리케이트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 산하 부산지방경찰청과 이 사건 도로를 준공하여 관리해 온 피고산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과실을 60%로 판단함  


  2. 본 건 피고는 손해배상소송의 제1심 변론이 종결된 후에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선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그대로 1심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보조참가를 하지 못하였고, 제2심에서는 3차 변론기일 전에 보조참가 신청을 하여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그 기일에 변론이 종결됨과 동시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됨으로써 제2심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상이 가능하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