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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98가단2207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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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1-09-29 14:50:52

본문

서울지법 서부지원98가단2207   손해배상(자)

원      고: 이 O O 외 2

피      고: 김 O O 



사건개요

  1995. 1. 19. 22:20경 소외 성OO은 편도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번호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의 1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원고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원고는 동 병명으로 661일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음 



주요쟁점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한 경우 동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서 휴업손해 인정 여부 



판결내용

  원고의 실제 입원기간은 661일이지만 원고가 입원기간동안 가끔 외출을 하였던 점,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받았음에도 원고 임의로 장기간 입원하였던 점, 병원에서 여자와 동거하여 출산까지 한 점, 부상 및 장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6개월 정도라고 판단하여 휴업손해 산정시 전체 입원기간중 6개월에 대해서만 휴업손해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