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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행자신호 적색 뛰는 보행자 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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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2-07-09 13: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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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2. 6. 18. 선고 2002나57692 판결

주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좌우를 살피지 않고 보행자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왕복4차로의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A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A과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