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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숙소 배웅후 귀가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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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7-14 20: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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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공무원이 직장 회식을 끝낸 후 관례에 따라 상급자를 숙소로 배웅하고 나서 귀가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민모씨의 부인이 '남편이 감사관과 회식후 숙소까지 따라갔다가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다'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감사를 받는 실무자로서 모임이 완전히 파할 때까지 귀가하기 곤란했고 감사관에 대한 숙소배웅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통상 관례처럼 돼 있었다는 점에 비춰 공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