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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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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6-20 18: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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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난 동승자에게 3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홍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38)와 그 가족 등 4명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65549)에서 "피고 김씨와 가족들에게 김씨의 과실 30%를 제외한 5천5백90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할 사람이 주취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가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사고차량에 탑승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화물차량인 사고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리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10월1일 새벽 전북김제에서 이모씨 등 2명과 술을 마신 후 사고차량 조수석에 먼저 탑승해 잠이 들었으나 혈중알콜농도 0.12%의 주취상태인 이씨가 운전중 도로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가 나자 가족들과 함께 이씨가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