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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아손상도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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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08-04 2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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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4일 교통사고로 7개의 치아를 다친 임모(30)씨가 Y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아 손상을 `후유장해'로 인정, 업체에 모두 2천77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평가표상 28개 치아 전부를 상실할 경우 가동능력상실률이 19%인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고로 7개의 치아에 보철을 함으로써 4.75%의 가동능력을 상실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치아 치료 뒤에도 10년마다 다시 치료를 해야 하는 점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으나 임씨가 사고로 임플란트(인공치아이식)를 한 부분은 배상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