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치료안되는 사고 법원 "장애기준 고액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06-30 16:48:58

본문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수술후에도 상당히 회복되지 않는다

면 재수술보다는 현재 장애를 기준으로 한 보상을 보험사로부터

받는 것이 더 낫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전우진 판사는 30일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피해자 이모(56)씨가 가해자측 보험사인 S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현재 31.5%의 장애를 갖고 있는

원고가 재건 수술을 하면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수술

을 전제로 후유장애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수술 성공률은 75% 정도이나 수술이 성공

하더라도 7.9%의 후유장애가 예상되고 수술 후 재발이나 합병증

발병 가능성과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에게 재건 수술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술을 받을 경우 이씨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대략 2000여만원

이다. 이씨는 지난 2001년 10월 교통사고로 무릎 인대가 파열됐

으며 지금까지 계단을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는 후유장애를 앓아

왔다.

이현미기자 alw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