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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일반환자 탄 앰뷸런스 긴급차량으로 볼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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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0-25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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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7부(곽종훈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4일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신호를 무시한 앰뷸런스가 직진 신호에 출발하던 버스와 부딪힌 사고와 관련, 보험사가 버스운송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버스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 앰뷸런스가 긴급 자동차로서 외관을 갖추고 운행하고 있는 이상 교차로의 일반 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앰뷸런스에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 2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더라도 실제 긴급 차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고를 낸 앰뷸런스에 8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버스가 정상 속도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켜 직진하고 있었고, 앰뷸런스는 응급 환자를 태우고 있지 않았는데도 긴급 차량인 것처럼 주행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고 당시 원고측 앰뷸런스는 편도 3차로의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중 왼쪽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버스 조수석 앞문과 충돌해 버스 승객 여러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