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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합의 부부 모두 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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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1-01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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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부(이윤승 부장판사)


 


교통사고 피해아동의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가해자측과 합의했다면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가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이윤승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로 숨진 아동의 어머니 황모씨가 '보험사가 남편하고만 합의했다면 나에 대해선 합의효력이 없다'며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보험금 7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1억1천만원을 받고 민ㆍ형사상 청구를 일절 않기로 한 것이 민법 827조의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부부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각자 상속분에 따라 갖게 되고 부부재산은 원칙적으로 별산제(別産制)라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관한 것으로 부부 내부 사정뿐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 종류와 성질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통사고 합의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로 보기도 어렵고 객관적 성질을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민법 12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해서도 합의 효력을 내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 역시 원고의 의사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너무 쉽게 남편의 말만 믿고 합의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모씨는 2000년 9월 피고회사 보험 가입 차량을 몰고 서울 도봉동 주택가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달리다 김모(8)양을 업고가던 할머니를 뒤에서 밀쳐 넘어뜨리는 사고를 내 김양이 숨졌으며 부인과 별거중이던 김양의 아버지는 부인 몰래 위임장을 위조, 피고와 1억1천만원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