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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다발성 경화증' 교통사고 후유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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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1-18 2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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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     

 

정확한 발병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 중추신경계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18일 차량 충돌사고로 목, 허리 등을 다친 뒤 다발성 경화증 증세를 보인 박모(37)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박씨에게 2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발성 경화증은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 등 외부 충격이 발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사고 뒤 원고가 통증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악화돼 다발성 경화증 추정 진단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전 다발성 경화증 발병을 의심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내부적인 원인을 감안하더라도 사고가 발병에 미친 비율을 25%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1년 12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정지한 뒤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했다.


박씨는 넉달 뒤 통증이 악화돼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소송을 냈다. 


중추신경계 염증 질환의 일종인 다발성 경화증은 유전적, 환경적으로 발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