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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정년은 6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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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2-13 23: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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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김운호 판사



 법원이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농민의 정년을 67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법원은 농민의 정년을 60~65세로 인정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경운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윤모(사고 당시 64세), 이모(당시 59세)씨 부부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씨.이씨의 정년을 각각 67세, 65세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보험사가 윤씨 부부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촌 인구의 정년을 정하는 데 있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농촌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하는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이런 사회적 변화와 사고 당시 원고들의 건강상태가 좋았던 것을 감안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보험사는 윤씨 부부의 정년을 각각 63세, 60세까지로 보고 배상액을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윤씨는 이미 정년이 지났고, 부인 이씨도 정년을 1년밖에 남겨두지 않았다고 보험사는 해석했다. 그러나 법원이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나이, 즉 '가동연한(稼動年限)'을 기존 판례보다 높여 잡음으로써 윤씨 부부는 배상을 더 많이 받게 됐다. 자영업자에게 가동연한은 정년에 해당하고, 직업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그림 참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도시 일용노동자의 1개월 수입은 약 115만원, 농촌 남성은 약 145만원으로 계산한다. 


 


이번 판결은 농민의 정년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일본 농민 정년은 67세, 미국.영국은 65세다. 


 


이 판결은 농민뿐 아니라 다른 직업군의 가동연한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문철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77.9세인 점을 감안할 때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 60세는 턱없이 낮다"며 "이번 판결이 정년 연장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