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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근로사고로 탄 보험금 근로자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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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2-25 23: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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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박정헌 부장판사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회사가 보험금을 타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보험금은 회사가 갖는다'고 명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25일 PVC관 제조업체 Y사에서 일하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사고보험금 1억2천만원을 수령한 Y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보험금 1억2천만원을 원고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가 보험금을 타서 자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주체)를 회사로 지정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들간에 보험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보험금을 유족에게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했더라도 근로자들이 명확히 `보험금은 회사가 갖는다'는 취지로 보험수익자 지정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이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들의 사고나 재해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사는 2003년 초 근로자들이 사고나 재해를 당할 경우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근로자들에게서 보험수익자 지정동의를 받아 피보험자를 근로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하는 보험계약을 30건 맺었으며 김씨는 그해 4월 말 퇴근 후 직장동료가 마련해준 생일파티에 참석했다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