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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도 상해사고 시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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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3-02 2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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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주심 배기원 대법관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운전자가 상해사고를 냈을 경우 불법주차자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일 사고차량 안모씨의 보험사 S사가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 소유자와 해당 차량의 보험사 H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사는 2001년 9월 광주시 오치동 인근을 운전중이던 안씨가 진행방향의 편도 1차선 도로 위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정모(당시 8세)군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를 내 3억1천만여원의 손해배상을 한 뒤 H사 등을 상대로 1억5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덤프트럭이 주차돼 있지 않았더라도 안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덤프트럭이 없었다면 안씨가 자신의 차로를 따라 운전하면서 보행자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덤프트럭이 없었더라도 피해자 정군이 스스로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긴 어려웠다고 봤다'며 '정군도 트럭 때문에 도로쪽 시야가 가로막혀 있었던 만큼 트럭이 없었다면 차량운행 상황을 파악, 횡단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