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는 사람의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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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2-20 23:12:3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는 사람의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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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쟁점
1.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요건이 되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
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
의미
2.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
정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신고자가
작성한 이 사건 자술서의 기재는 신고자의 경찰, 검찰 및 항소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검사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동한 경찰
관으로서는 신고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
구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
한다.
3.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호흡측정 및 혈액측정에 의하는
방법과, 운전자 자신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음주량을 확인한 후 이를 다시 위드마
크 공식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방법이 있는바, 후자
의 방법은 음주량에 관한 운전자 진술의 부정확성 및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과
정에서 개인차의 문제로 인하여 호흡측정 및 혈액측정방법에 비하여 신뢰성이
떨어지고, 전자 중 혈액측정방법은 호흡측정방법에 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도로교통법은 상대적으로 편리하면서도 정확성이 담보되는 호흡측
정을 원칙적인 음주측정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호흡측정방법에 의하는
경우 운전자가 이에 협력하여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야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운전자로 하여금 호흡측정
기의 검사에 협력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음주운전단속의 실효성과 정
확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의 혈
중알코올농도가 실제로는 0.0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 운전자의 외
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운전자가 경
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죄가 성립한
다(대법원 2002. 6. 14. 2001도5987 판결 등 참조).
4.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와 달리 어떤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
람이 호흡측정에 응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 다른 객관적 정황 등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는 문제로서, 어떤 사람이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운
전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것이지만, 경찰관의 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여, 재판결과 운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까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판결의 의미
어떤 사람이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재판과정
에서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운전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되지만, 운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측정요구 당
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함
첨부파일
- 2005노1000-판결요지서.pdf (111.1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8-12-14 23: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