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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망사고 위자료 8000만원으로… 중상해자 간병비 지급기준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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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12-29 0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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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부터 개정 약관 시행
내년 3월부터 자동차사고 시 대인배상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이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후유장애 위자료나 휴업손해 보험금도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은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 등에 크게 미달해 보험 불신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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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인상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이다. 2003년 1월 조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국민소득 수준이나 법원 판례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액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을 1억원까지 올려놓은 상태다. 이에 피해자들이 판례 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를 최대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도 높이는 방향으로 산정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지금은 노동능력을 100% 잃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으로 지급된다. 올해 하반기 일용근로자 하루 임금은 8만2770원이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장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 보험금도 상향조정된다. 지금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보상해 주는데 개정안에선 85%로 높아진다.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사종사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강요·무단동승, 운전자권유 등 동승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0∼100% 감액해 지급한다는 감액기준도 신설했다. 판례로는 약 40% 감액하고 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은 약 1%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