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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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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2-05 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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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할시는 다음에 안내한 준비자료중 일부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신후 전화로 기본적인 사건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사건위임 및 내방시  지참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자료들 준비가 어렵다면 추후 우편으로 천천히 보완하셔도 됩니다. 



준비하실 부분이 많은듯 하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자료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방문 전에는 유선상 상담 일자 및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셔야 합니다.




[부상사건의 경우]



1. 기초서류


◎ 피해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ㅡ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

◎ 사진자료(CCTV,사고현장, 피해차량, 흉터 등)ㅡ준비되는 경우 지참

◎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ㅡ준비되는 경우 지참



2. 부상관련



◎ 각 과별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했던 모든 병원)

  ㅡ 진단서가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준비

◎ 응급실 기록지/수술 기록지/경과기록지 등

  ㅡ 병원별로 구분하여 지참(안내를 받고 준비하는게 좋음)

◎ 병원 영상자료 및 영상 판독지: X-ray, CT, MRI (영상CD)

  ㅡ 사고 당시 촬영한 영상과 수술 후 영상포함

◎ 특이할 만한 특수검사 결과지

◎ 입.퇴원확인서 (모든 병원) 

◎ 통원치료확인서  (모든 병원)

◎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모든 병원)

  ㅡ 지불 영수증

  ㅡ 고용하지 않은 경우 간병인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개호가 필요하였던 기간이 명시되는 것이 좋음)

◎ 직접병원에 지불한 영수증

  ㅡ 각 병원의 날짜순으로 정리

◎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 방식) ㅡ발급받은 경우 지참



3. 소득 관련



  (1) 급여소득자인 경우

        ㅡ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월별(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 년도=>1월~사고 시 까지)


  (2) 사업소득자인 경우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기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수익액에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이며, 이를 12로 나눈 것이 월평균소득 입니다. 

  (3)  통계소득 주장시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사고 당시 주장하는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

          ㅡ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사업규모, 매출규모 등에 관한 입증자료

          ㅡ  인우보증서(주민증 사본 첨부)

          ㅡ 수입으로 입금된 통장사본

          ㅡ  재직증명서, 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4)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주장시

          ㅡ 호봉승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취업규칙 등의 근거자료.

          ㅡ 일실퇴직금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실제퇴직일,정년,입사일,기수령퇴직금

                월 급여 등의 근거자료.


   (5)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ㅡ 근로계약서

          ㅡ 자격증

          ㅡ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ㅡ 그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농촌일용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증명서 및 출자증명원

          ㅡ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사고 전년도 사고당해 년도 매입내역, 출하내역, 수

                매매대금정산서 등)

          ㅡ  면세유류 관리대장 

               

자료 준비가 어렵다면 추후 우편으로 천천히 보완하셔도 됩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1. 기초서류



◎ 망인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원 (동사무소)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 원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ㅡ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가능

◎ 사진자료(CCTV, 사고현장, 피해차량, 등)ㅡ준비되는 경우 지참

◎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ㅡ준비되는 경우 지참



2. 병원관련



◎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모든병원)

  ㅡ 지불 영수증

  ㅡ 고용하지 않은경우 의사의 소견서(간병인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3. 소득관련



  (1) 급여소득자인 경우

        ㅡ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월별(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2) 사업소득자인 경우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기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수익액에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이며, 이를 12로 나눈 것이 월평균소득 입니다. 

  (3)  통계소득 주장시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사고 당시 주장하는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

          ㅡ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사업규모, 매출규모 등에 관한 입증자료

          ㅡ  인우보증서(주민증 사본 첨부)

          ㅡ 수입으로 입금된 통장사본

          ㅡ  재직증명서, 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4)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주장시

          ㅡ 호봉승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취업규칙 등의 근거자료.

          ㅡ 일실퇴직금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실제퇴직일, 정년, 입사일, 기수령퇴직금

                월 급여 등의 근거자료.


  (5)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ㅡ 근로계약서

          ㅡ 자격증

          ㅡ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ㅡ 그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농촌일용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증명서 및 출자증명원

          ㅡ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사고 전년도 사고당해 년도 매입내역, 출하내역, 수

                매매대금정산서 등)

          ㅡ  면세유류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