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개선…'100:0' 늘린다

작성일 2018-07-1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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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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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가해자의 일방과실(100:0)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로터리) 등 변화한 교통환경에 따른 기준 도표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일방과실' 늘린다

금융위는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근접거리에서 급 추월(급 차로변경) 사고 등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한다. 현행 57개 과실도표 중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사고는 9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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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직진 전용 신호에서 직진하던 A와 좌회전하던 B가 추돌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A에게 3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으나 새 기준이 적용되면 B 차량의 100% 과실이 된다.

뒷 차량이 앞 차량을 급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의 경우에도 현재 A에 20%의 기본 과실이 적용되던 것도 후행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인정한다. 다만 진로양보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A차량의 과실도 인정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신설한다. 자전거도로에서 차량이 자전거와 추돌사고를 일으킬 경우 자전거에 10%의 과실을 적용하던 것을 100:0으로 인정하고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도 과실 비율을 진입차량에 높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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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 조정 서비스 확대

금융위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동일 보험사 가입 사고·50만원 미만 소액 사고·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등도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차대차 사고에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소송 비용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만들고 과실비율 상담전화도 신설,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손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측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고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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