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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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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9,233회 작성일 18-08-25 17:47

본문

가해자가 11대중과실 이거나 사망,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측 에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합의 할 때는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함 입니다.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 당하게 되며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와의 보상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적고 
합의를 하게 되면 절반정도 공제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가해 보험사에 보내게 되면  
가해자와 하게 되는 형사합의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셔서 수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채권양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설명 드리자면형사합의서의 주요 핵심사항은 "법률상 손해보상의 일부로 일정 금액에 합의한다"라는 문구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연히 보험회사에게 있지만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돈의 일부를 가해자가 대신 지급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만큼의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 청구권, 즉 채권을 가해자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에게 
건네주는 것, 
즉 양도하는 것이 바로 채권양도인 것입니다.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만(반드시 우체국으로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통지)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만일 가해자가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고 결국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되고 마는 결과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채권양도통지는 누가, 어떻게, 언제 하는지에 대한 부분 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가해자)의 명으로 작성하여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가해보험사=공제조합,즉 공제조합과 보험회사는 같은 곳)


저희 사이트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셔서 합의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시고 3부를 우체국으로 가져 가셔서 바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처음 해 보셨다고요?


같은 내용으로 3부(1부는 보험회사에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에게 돌려주게 됨)만들어서 우체국 직원분에게 내용증명 하러 왔다고 하면 절차와 방식을 친절히 안내해 줄 것이니 내용증명 경험이 없더라도 어려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내용증명을 가해자가 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돌려준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패하자 측에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할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행하여 내용증명을 하고 현장에서 받으면 
가장 바람직 합니다.


이러한 채권양도 통지의 내용증명은 형사합의 직후 바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이상 채권양도 통지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