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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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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18-08-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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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경우 특히 부상의 정도에 후유장해가 예정되거나 사망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사항일때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셔야 할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차감 하더라도 적게는 수 백만  많은 경우에는 수 천 수 억원의 손해배상금액 차이가 날 있습니다.


*사망사고의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젊거나 어린 경우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업종사자  택시운전(운수업) 하시는 경우
.
보험사에서 과실을 무리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
소득이 높거나 소득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
.
또한 전문직종사자,농업종사자,운수사업,공무원.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절대 망인의 권익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됩니다


더욱이 2008년 7월1일 사고부터는 상향위자료가 많은 폭으로 상승되어 보험사 지급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60세 이상의 소득입증이 안되시는 분들도 이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
부상사고의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
소득입증이 애매한 경우.(세금신고 안된 경우
)
과실판정이 무리하게책정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
향후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은경우.
연봉
 호봉승급이 확실시 되는 직장인의 경우
.
간병인을 필요한 소견을 받으신 경우.(간병을 가족이하셨어도 무관
)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경우
.
개호가 필요한 경우
.(식물인간,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이밖에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피해자 분들께도 소송실익을 판단해드릴 수 
있으니 주저 마시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