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 서울에서 하는 것이 유리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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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18-08-26 23:24본문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리며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가해차량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디서 소송 할 것 인지가
전적인 피해자의 선택에 있겠습니다만 가해차량이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가해자측(피고측)관할 지역 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책임보험(정부보장사업) 한도를 벗어나는 범위에 대하여는
피고측을 가해자,책임보험회사를 묶어서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그럼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때가 남아 있는대
이럴때에는 가해자에게 소장을 넣어도 가입된 종합보험회사에서 대신
소송을 받기 때문에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에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은 모두 서울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하는 경우 단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에는 아직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없다는 것이며
서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리적 해석과 재판진행의 흐름이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원할하게
이루어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또한 위자료 금액에 있어서도 지방의 경우 온전한 금액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더하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청구취지의 정확성이 있을 것이고
보험회사측(피고측) 반대 논리에 재판경험측상의 명확한 대응력을 가질 수 있어
기대이상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은 보험사의 약관에 의한 보상방식과 소송을 통한 법률상손해배상
방식의 문제인데 사망사고 이거나 큰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약관기준 방식과
법률상손해배상금 방식의 차이는 이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이들 알고
있으리라 믿고 혹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손해배상 인지 소송에 의한 법률상손해배상이냐의
선택은 피해자에게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이거나
보험사의 경우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느모로보나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