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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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8,581회 작성일 18-08-26 17:50본문
12대중과실사고 혹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그리고
중상해의 가해를 가한 가해자는 형사적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피해자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피해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를 하고 가해자측은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감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럴때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다가 혹은 아예 합의시도 없이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안그래도 가해자를 용서하기 싫은데
더욱더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이럴때 피해자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찾으면 형사재판부 판사님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또한 수령한 공탁금은 중상을 당하거나 사망사고의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험사 이루어지는 민사합의에 공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형사합의 없이 공탁을 걸게 되면 공탁금을 찾지 말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 하시고 그 내용을 첨부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검찰청 검사 및 형사재판부 판사에게 진정을 해야 합니다.
즉 공탁금을 안받을 것이니 찾아 가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는 뜻이죠....
진정서를 제출 할 때에는 반드시 공탁금 회수동의에 대한 내용(회수동의서 사본)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때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은 후 바로 접수하면 되며
이에 따른 진정서(공탁금회수동의서첨부)는 관할 검찰, 법원에 제출 하면 되됩니다.
이렇게 진정서와 함께 제출한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정식으로 접수되어
형사재판부 판사님도 보시기 때문에 판사님이 형사재판시에 통상 가해자측(피의자측)에게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하라고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겁게 선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실 것입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샘플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성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작성이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회수동의사가 법원에 들어가고 가해자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왠만한 가해자는 다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처벌을 절대적으로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공탁을 신청한 가해자를
압박하기에는 최고의 수단이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또한 진정서도 계속하여 제출하면 가해자는 결코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여러분들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보험금】
[공1999.2.15.(76),292]
【판시사항】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63조/ [2]상법 제726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제12조
【참조판례】
[1][2]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공1996하, 3114)/[1]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공1988, 989),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공1991, 1477),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 2357),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공1994하, 2978),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공1995하, 2755)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피고,피상고인】00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원심판결】대구지법 1998. 7. 24. 선고 97나1658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1996. 3. 28. 그 소유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후 원고의 딸인 소외 1가 같은 해8. 23.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소외 박순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속되자, 같은 해 10. 21. 망인의 유족인 소외 정규화 및 정명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각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금 10,000,000원씩 합계 금20,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같은 해 11. 11. 및 12. 정규화 및 정명자가 그들에 대한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각각 출급하여 갔고, 그 후 소외 1는 이 사건 공탁금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 망인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성질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원고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금 중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금 1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 전액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중 금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있다.
2.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 1994. 10. 14. 선고94다14018 판결 등 참조),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탁금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공탁된 사정을 들어 그 중 위로금으로 공탁된 부분은 원고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그 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이 망인의 유족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액을 특정하여 공탁되었고 또 금액 합계액이 금 20,000,000원에 이르러 고액에 해당하며, 일부 지급 명목이 위로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이 망인이나 그 유족에 대한 원고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건 공탁금은 그 전체가 원고의 망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 보험약관상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인하거나 혹은 그 소유, 사용 및 관리 도중에 생긴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을 제2호증의 2, 기록 62 - 63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원래 적극, 소극의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피해자인 망인이나 그 유족의 재산상 손해배상금 외에 위자료로 공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속함은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으로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탁금 중 위로금조로 공탁된 부분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만 것은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의 법률적 성질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