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정형외과 서울대학교병원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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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4-29 15:46: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서울대학교병원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법원신체감정서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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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2022년 10월 4일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을 입었고 좌특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이후 의무기록상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임.
고령 환자의 경우 고관절 골절 후에는 근력 약화와 균형 감각 저하 등으로 인해 수상 전 수준의 보행 기능으로 회복되기 어렵고 그로 인해 2차 낙상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게 됨.
실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에서 1년 내 고관절 재골절의 발생률은 약 3%, 1년 내 사망률은 약 14.6%, 5년 내 사망률은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이는 고관절 골절 자체가 골절 이후 삶의 질과 생존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손상임을 의미함.
이러한 의학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 202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및 그로 인한 보행기능장애가,
2. 2024년의 낙상사고 발생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으며,
3.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좌측 대퇴골 골절의 발생과 그 결과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됨.
따라서 사고와 사망 간의 기여도는 50%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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