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 서울대학교병원 [다발성 반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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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6-04 16:08:3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서울대학교병원 [다발성 반흔] 법원신체감정서 | 202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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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2. 9. 25.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육안적으로 관찰가능한 다발성 반흔이 발생.
좌측 턱 3.5cm 선상 반흔
좌측 가슴 3cm 선상 반흔 + 6cm, 2cm
복부 23cm 정중선 수술 반흔
우측 복부 네 군데 반흔 (2cm, 1.5cm, 1cm, 1.5cm)
우측 전완 ant. 16cm, post. 6cm, 11.5cm
우측 대퇴부 4cm, 5cm, 4cm, 11cm
좌측 무릎 4cm, 5cm 수술 반흔
우측 무릎 5cm, 1.5cm, 2cm, 6cm
좌측 하지 ant. 35x12cm 영역에 다발성 반흔
좌측 하지 post. 4cm, 5cm, 1.5cm, 1.5cm, 1.5cm
우측 하지 ant. 24x8cm 영역에 다발성 반흔
우측 하지 post. 2x2cm
총 140cm에 해당하는 선상반흔(안면부 3.5cm 선상반흔 포함) 및 420c㎡, 192c㎡ 영역의 면상반흔이 있다고 판단됨.
현재 반흔에 대해서는 향후 치료(흉터수술 및 레이저 시술, 흉터관리) 등을 통해 호전될 수 있음. 외장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흉터에 대한 치료는 시작할 수 있으며, 수술 후 흉터가 안정되는 시기는 약 1년 정도로 판단됨.
수술 후 반흔이 안면부, 상지를 포함하여 하지의 노출부위에 매우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음. 흉터치료로 인해 일부 개선이 되지만 결국 영구적인 흉터 및 추형이 후유증으로 발생함. 육안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학사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 이는 결국 외모피부장애로 볼 수 있음.
국가배상령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에 의거하면, 제 14급 4호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하며 전신 노동률 상실률 5%로 추산할 수 있음.
흉터수술 및 수술 후 관리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지만, 결국 영구적인 반흔을 피할 수는 없음. 향후 치료를 통해 흉터의 폭을 줄이거나 색을 좋아지게 하는 등 일부 호전(약 50-60%)시킬 수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