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골절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작성일 2025-08-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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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피감정인은 2023년 6월 23일 보행자도로 사고로 인하여 머리 열상, 갈비뼈 골절, 골반골절, 요추 4,5번, 흉추 11번 압박골절, 좌측 발목 골절되었고 사고후 발목 고정수술을 받았음. 사고 후 1년 이상 입원기간 동안 배뇨장애 발생하여 소변줄을 유지하였고 퇴원 후 요실금을 호소하고 소변 마려운 느낌이 없다고 함.
요역동학 검사 중 방광내 생리식염수 400cc까지 주입 후 자가배뇨 시도함. 방광수축력이 떨어져있고 복압으로 소변을 배출하는 말초신경성 배뇨근유연성저하 소견을 보임 잔뇨량 320cc로 증가된 상태.
영구적인 배뇨불능상태로 치료가 종결되어도 비뇨기과적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관찰이 요구됨.
위 장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상 방광 A-2 : 20%에 해당하며, 피감정인이 농촌 또는 도시일용자로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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