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서울대학교병원 [우측 허벅지/무릎 통증, 우하지 단축]
작성일 2025-06-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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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피감정인은 2022.9.24. 자 사고로 인해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이 발생, 위 골절에 대하여 2022. 9. 26. 우측 대퇴골의 금속 내고정 수술 시행.
2022. 10. 25. 슬관절 구축에 대하여 마취하 관절수동술 시행.
2023. 10. 24. 우측 대퇴골의 불유합에 대하여 골이식술 시행.
현재 자각적 증세로는 우측 허벅지와 우측 무릎에 visual analogue scale 5-6점 정도의 통증,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다리길이 차이를 호소.
타각적 증세로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음.
i. 고관절(우측/)
1. 굴곡구축: 0도/
2. 굴곡: 120도/
3. 외전: 60도/
4. 내전: 40도/
5. 내회전: 45도/
6. 외회전: 60도/
ii. 슬관절(우측/)
1. 굴곡구축: 0도/
2. 굴곡: 130도/
현재의 병적 증상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왕증은 없었다고 보임.
2025. 5. 22. 촬영한 단순방사선 사진상 우측 대퇴골은 유합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좌하지에 비해 우하지의 2.3cm 단축이 관찰됨.
i. 우측 대퇴골이 좌측 대퇴골에 비해 1.5cm 짧으며,
ii. 좌측 경골이 우측 경골에 비해 0.8cm 긴 것으로 보임.
치료종결 후 피감정인에게는 우측 고관절, 우측 슬관절의 한시적인 운동장해, 영구적 대퇴골 단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골절 및 추가 수술로 인하여 고관절 및 슬관절 주변 근육의 약화 및 긴장으로 부전강직의 한시 장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위 장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에서
i. 관절강직 - 고관절 - II - 부전강직 - A - 1: 12%
(수상일로부터 3년 한시 장해)
ii. 관절강직 - 슬관절 - II - 부전강직 - A - 1: 15%
(수상일로부터 1년 한시 장해)
iii. 골절 - 대퇴골 골절 - II 단축 - a. 1/2인치 - 4%
(영구 장해: 현재 대퇴골의 상태로 보아 유합은 완료되었지만, 교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영구 장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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