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0년 07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0-07-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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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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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들은 2020. 8. 31.까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들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797,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2019. 2. 23. 02:53경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6톤 압착진개차량과 피고 최홍대 운전의 피고 주식회사 소유 차량이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도로 우측 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어서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과 같다. 위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최 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최 는 청구취지 상당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피고 원신 은 피고 최홍대의 사용자로서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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