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0년 07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0-07-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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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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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901,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20. 7. 8.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960,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김 이 2017. 3. 9. 11:30 김해시 나전로 3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가 그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주행 중인 경남06로7344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에 호의동승하였으므로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 의 직원으로서 그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피고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고, 그러한 동승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부상부위 및 정도만으로 위 주장과 같이 인정할 수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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