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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0년 07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7-20 20:04:59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8. 31.까지, 원고 김도 에게 6,500만 원을, 원고 황 에게각 4,4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도 에게 95,543,686원, 원고 황금 호에게 각 73,358,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20.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피고 차량이 2018. 10. 10. 14:08경 여 를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을 충격한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에 대한 망인 및 상속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결 정 이 유

o 일실수입 관련 : 현재까지 입증정도와 실무적용례

o 일실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 수입 : 다수의 실무적용례

o 생계비 공제 : 관련 대법원 판례

o 위자료 : 사고경위 및 사고결과, 망인 연령 등 고려

o 지연손해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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