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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20년 0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7-21 20:01:40

본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77,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699,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최 는 2016. 10. 12. 01:40경 서 61호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 5차로 도로중 4차로를 신천역사거리 방면에서 종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의 몸통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 중앙에 화단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5차로의 대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변론 종결 후에 원고가 제출한 영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책임비율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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