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0년 06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0-06-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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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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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 조한 인은 연대하여 2020. 7. 31.까지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한다. 위 피고들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인과 연대하여 2020. 7. 31.까지원고에게 1항 기재 돈 중 140,000,000원(책임보험한도 1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위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조 인은 연대하여 357,294,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6.8. 12.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2016. 8. 10:00경 충남 태안군 와 2교차로 사이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해차량 2)로 원고가 부상을 입은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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