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0년 06월 0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0-06-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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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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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7. 7.까지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2017. 7. 1. 청주시 서원구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다만, 원고의 노동능력에 대하여 수상일로부터 3년간 10%의 한시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3년에 한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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