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0년 0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0-06-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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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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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신현수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신 는 원고에게 81,396,563원 및 그 중 71,925,866원에 대하여는 2016. 7.25.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9,470,697원에 대하여는 2016. 7. 25.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신 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 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신 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신현수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여 원고가 피고 차량을 점검하는 동안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차량의 운행지배권은 수리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 신현수는이 사건 사고에 있어 자배법상 피고 차량의 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피고 신 의 단독 소유인 점, ② 원고는 자동차 수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수리업자가 아닌 점, ③ 원고는 피고 신와 친형제관계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수차례 피고 신 의 부탁을 받아 피고차량의 장비를 교체해 주고 점검해 주었던 것이고, 원고와 피고 신 가 피고 차량에대하여 자동차 정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는피고 신가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RPM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부탁하였

고, 피고 신 직접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석에서 수동 2단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피고 차량의 시동을 걸어 차량이 출발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신 가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고 관리지배권을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은 여전히 피고 신현수에게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차량 정비를 부탁받은후 피고 차량 본네트를 열고 피고 신 에게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도록 지시한 후 그차량 앞에 만연히 서서 피고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와같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피고 신는, 원고가 피고 신 로부터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자동차 정비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피고 차량의 수리를 맡은 것인데, 정비계약에 따른 정비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본네트 개방․시동걸기 등 정비업무 일부를 피고 신 에게전가,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급작스럽게 피고 차량의 수리시간 및 장소를 변경하였는데, 원래의 일정에 따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비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7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신 가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정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자동차 정비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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