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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9년 09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19-09-17 18:20:20

본문

망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만 77세의 고령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뒤늦게 망인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그만 가속페달을 밟아 망인을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상속인들 중 한 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송에 참여하기를 꺼려해 나머지 상속인들만 소송에 참여하였고 이 분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은 보험회사에게 어떠한 금원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저희 교통사고 로펌에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별도로 그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양도 및 통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로펌이 예상한대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은 소장을 받은지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된다면 저희는 이번 화해권고결정 중 제외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의뢰인분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사건을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의뢰인분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의뢰인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회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지분만큼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이익을 보험회사가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었을텐데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의뢰인분들과 끊임없이 상의하고 소통하여 적절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분들도 저희 교통사고 로펌을 믿고 따라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10. 31.까지 원고들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2018. 12. 00. 09:55경 대전 중구 계백로000번길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정00가 사망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결 정 이 유 


정00의 상속인 중 소외 이준열의 상속지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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