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9년 06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9-06-18 17:3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19. 7. 6.까지 총 8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들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6. 3. 16. 11:0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000000000 인도에서 발생한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 사고로 인하여 2016. 7. 16. 22:42경 000이 사망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결정의 이유 


○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인정함 


○ 피고 이000이 지급한 형사합의금 20,000,000원을 모두 공제함(대신 원고들은 피고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양수금 채권 20,000,000원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음) 


○ 지연손해금 포함함 



6f1cd35829144c3e90a049e399987f9e_1563179721_7354.jpg
6f1cd35829144c3e90a049e399987f9e_1563179722_3355.jpg
6f1cd35829144c3e90a049e399987f9e_1563179722_8979.jpg
6f1cd35829144c3e90a049e399987f9e_1563179723_488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