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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8년 05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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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8-05-29 17:27:11

본문

사고로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게 되어 식당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이 고려되어 1차 화해권고 이후에 변동된 사정이 없음에도 1,000만 원이 오른 2차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지만(1억 6천만 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의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5,119,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하하라. 


2. 청구원인 


 원고가 2012. 1. 22. 18:15경 울산 북구 호계동 0000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관련차량 53우0000호)로 부상을 당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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