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작성일 2024-05-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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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81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T자형 접도에서 우회전 하던 차량을 후방추돌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강제조정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을 2024. 6. 1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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