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5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4-05-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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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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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83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중 신호에 따른 직진차량에게 충격하여 사망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4. 5. 31.까지 원고 김ㅇㅇ에게 3억 500만 원을, 원고 왕ㅇㅇ, 신ㅇㅇ에게 각 2억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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