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3년 1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갈음하는결정문]
작성일 2023-11-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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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2003년생
● 사고유형 : 차대자전거
● 사고내용 : 피해자(만11세)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버스 측면과 충돌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강제조정
● 내용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19,950,861원(88,852,490원에 2015. 8. 6.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더한 돈)을 2023. 12. 31.까지 지급한다.
2. 만약 피고가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제1항은 무효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8,852,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23. 9. 22.까지는 연 5%의, 2023.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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