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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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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30 2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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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6월 28일 SBS 맨인블랙박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 문00 제보자 

- 아침에 나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음. 아무 연락도 못 받음

- 사고 원인 찾기 위해 주변 차량 블랙박스 확보하고, 사고 정황 확인

- 차를 민 이웃은 바쁜데 이중주차를 해 놓고, 아침 일찍 나와서 빼지도 않고 그래서 밀었다고 입장 밝힘. 그리고 제보자 차량이 바퀴가 평행이 돼 있지 않아서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충돌 사실 알고도 그냥 간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 초지일관 자신보다는 제보자의 잘못을 탓함. 늦게 나오고, 바퀴 평행으로 하지 않은 탓

- 사고처리 과정에서 범죄가 아니다보니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음. 

- 차량 운전 중이 아니었고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처리도 안 된다고 함

- 피해자인데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답답했음.

- 결국 가해자 쪽 생활보험으로 피해보상은 100% 받음. 


# 사00 제보자

- 늘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그래서 경비실에 고임목이 구비돼 있음

- 제보자가 이중주차한 곳이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임

- 이웃이 고임목을 빼서 차가 미끄러져 내려가서 앞에 주차한 차량과 충돌함

- 이웃은 제보자 차량 뒤에 있는 공간에 자신이 주차를 하려고 했다고 함

-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을 해 왔고, 자신이 고임목을 뺀 것을 인정했음

- 고임목을 뺀 것은 미안하지만 사고처리에 있어서는 원칙(법)대로 하겠다고 하고 보험사에 일임함

- 고임목 뺀 이웃은 전혀 연락이 안 되고 보험사하고만 연락 주고받고 있음

- 상대방은 제보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과실 있다고 주장

- 제보자 보험사도 과실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 현재 보험사 소송 진행 중 / 1년 걸린다고 했다고;;;

- 고임목만 뺐느냐, 고임목 빼고 차에 손을 댔느냐 안 댔느냐에 따라 과실비율 달라진다고 들음


Q. 문00 제보자의 경우 - 충돌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나요?

상대방은 제보자차량을 이동시켜 파손시킨 행위로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차량을 파손시키기 위해 고의로 밀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손괴죄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고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형사책임묻기는 곤란해보입니다.

Q. 이중주차할 때 사이드브레이크를 반드시 잠가야 한다? 잠그면 안 된다?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49조 6호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떠나는 경우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다른 차량 출입을 위해 밀 수 있도록 주차했다면 차량의 사용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어 승용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보고있어 이중주차를 위해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경우 차주도 일부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34조의 3과 시행령11조는 경사진 곳에서의 주·정차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한 후에  고임목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 즉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거나  

기타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위반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Q. 사00 제보자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적용이 되고, 문진영 제보자의 경우는 자동차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차보험 즉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은 가입자가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운행중일 경우 뿐만 아니라 관리중 발생한 손해도 담보합니다 단독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 차량파손시



- 사고 발생 일시 : 2020년 6월 2일 밤 8시 10분 경

- 사고 장소 : 경기도 파주 뚱갈프라자 주차장 출구 앞

- 제보자 차종은 YF 쏘나타 / 후방은 없음 / 상시 녹화 4시간만 되고 자동삭제됨

- 해당 건물에 매일 가는 이유는 2층 애견카페에 강아지 유치원 보냄

- 강아지 픽업해서 나가는 길에 일어났던 일

- 상대방들(남성 or 여성)은 해당 건물에서 카페 하는 사람임 (상호 - 더치앤빈) 

- 차주인 남성은 카페 주인의 가족 (남편 or 오빠나 남동생)으로 추정됨

- 제보자가 판단할 땐 상대차량이 주차장 출구를 절반, 최소 1/3 막고 있었음

- 상대방은 차에서 카페에 사용하는 짐을 내리고 있었던 걸로 보임

- 건물에서 나가자마자 좌회전 못 하고, 우회전만 할 수 있게 돼 있음

- 왼쪽에서 차가 오는 것도 방어하면서 상대 차도 안 긁으면서 빠져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차를 빼 달라고 요구했던 상황임

- 제보자가 생각할 때는 큰 분쟁이 있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흥분해서 욕함


- 제보자가 경적 울리자마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노려보면서 팔 동작함

- 그래서 창문 내리고 원활하게 나가려면 차를 이렇게 대시면 안 된다고 말함

- 상대방도 ‘입구인 건 알겠는데 - 피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계속 주장함

- 피해갈 수 있는데 왜 안 피해 가고 흥분해서 계속 화를 냄

- 상대 남성이 제보자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서 위협을 느꼈음

- 그래서 제보자가 차에서 내렸더니 때릴 듯이 액션을 하면서 계속 욕을 함

- 그때부터 아이들이 울며 말림

- 제보자는 상대 남성에게 왜 이렇게 흥분하시냐 쳐볼테면 쳐봐라고 대응함

- 언성이 같이 높아졌으나 신체 접촉이나 충돌은 없었음

- 제보자는 욕 안 했음


- 제보자는 당황스러워서 자신이 그냥 피해 갔어야 했나? 자신이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음

- 일단 상대 남성이 너무 흥분하고, 심지어 여성까지 등장해서 오히려 기름을 부음

- 뒤늦게 나타난 여성은 빼 주지 말라고 얘기함

- 그래서 감정대응 하느니 불법주정차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사진 찍고 자리 떠남

- 결국 힘들게 차를 빼서 벗어났음

- 이후 너무 답답하고 얘기할 데가 없어서 제보하게 됐음

-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는 고민만 많이 하고 안 했음

- 제보자는 단순히 차를 조금만 앞으로 빼주길 바란 것뿐인데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억울한 마음이 큼


- 불법주정차한 것에 대한 항의를 하려고 제보한 것은 아님

- 공익 목적으로 제보하게 됐음. 법적으로 시시비비 가리기 보다는 사소한(?) 다툼은 서로 양보를 하고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보했음

-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도 하고 싶음

- 경적 울린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인지도 궁금함. 제보자는 경적을 살짝 울렸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면 자신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오해를 풀고 싶음

- 해당 건물 다른 상인들과도 크고 작은 분쟁이 있었다는 얘길 들음. 잘 흥분하는 캐릭터라고 함

- 올해 10월 결혼 예정임


** 상대 남녀는 카페 운영 중. 가게로 몇 차례 연락했으나 계속 부재중.

** 상대 입장 들어보기 위해 녹취 인터뷰 진행 예정 


주차장 입구를 막아 통행에 불편을 끼친 경우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 사고발생시 과실비율 판단에서 일부 과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다른 운전자의 주차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직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 관련 질문>

Q. 부산 모녀 사고의 경우 - 사고 원인 밝히고, 책임을 물을 때 어떤 점을 잘 따지고 짚어봐야 할까요? SUV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중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되는 운전자는 누구이며, 근거는 무엇인가요?

* 사고 영상 담긴 기사 - 차량 충돌 후 길가던 모녀 덮쳐…6살 아이 사망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37182&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1, 2차 사고 운전자 중 누가 더 잘못했냐 보다도 이 사고를 본 모든 운전자분들이 스쿨존내 교통법규위반이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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