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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상시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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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4-02 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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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30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브레이크 뉴스 상시유턴 교통사고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Q1-1. 먼저 상시유턴 두 사고, 어떻게 보시나요?


Q1-2. 정상 주행한 제보자들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나요? 그 이유는?


상시유턴은 모든 신호에 유턴이 가능하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유턴해야 합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피해차량, 유턴차량이 가해차량임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상시유턴 차량이 신호위반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신호에 따른 차량은 유턴차량이 보인다면 이에 대비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다하지 못하면 일부과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Q3. 상시 유턴 구역은 무엇인가요?

유턴은 신호등의 신호와 표지판에 따라야 하는 유턴과 언제든 유턴할 수 있는 상시유턴으로 나뉘는데 유턴표지판만 있고 언제 유턴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보조 표지판이 없는 경우를 상시유턴이라 합니다.

그리고 상시유턴은 비보호유턴이라고도 하는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유턴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행차량이 신호위반차량이라면 상시유턴차량에게 책임이 없고 신호위반차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Q4. 상시 유턴 구역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시유턴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수시로 유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의 원할함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턴 신호가 없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항시 예견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Q5. 왜 이 구역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건가요?

사고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진행하는 차량 입장에서는 자기 신호와 우선권만 믿고 유턴차량에 양보운전하지 않고, 유턴차량입장에서는 유턴이 가능하다는 입장만 생각하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Q6. 상시 유턴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왜 신호 위반이 아닌가요?

일반유턴 구역은 유턴 표지판 뿐만 아니라 보조표지판으로 유턴 가능한 신호를 알려주는데 상시유턴은 유턴 표지판만 있고 아무런 보조표지판이 없어 신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할 신호가 없어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있으니 결과적으로 언제든 유턴이 가능하더라도 사고 발생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7. 그럼 어떨 때 신호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상시유턴 구역에서는 진행신호 뿐만 아니라 황색신호, 적색신호에도 유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유턴하더라도 신호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있으니 유턴 가능한 것과 사고 발생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유턴 구역은 유턴 표지판 뿐만 아니라 보조표지판으로 유턴 가능한 신호를 알려주는데 유턴 가능한 신호가 아닐때 유턴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Q8. 도로교통법상에는 상시 유턴이라는 명칭이 있나요? 없다면 그 이유는?

별도 명칭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18조는 유턴금지만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 311번은 유턴표지의 뜻과 유턴 설치기준 장소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규정은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시유턴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9. 도로교통법상 유턴에 대한 명확한 법이 있나요?

Q8번 답변 참조바랍니다.


Q10. 유턴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유턴표지와 언제 유턴가능한지 보조표지판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유턴하면 되는데 상시 유턴 즉 보조표지판이 없는 경우 어떻게 유턴해야하는지 운전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도로교통법 18조가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턴 표지판만 있는 경우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유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은 자신의 차로에 상시유턴 표지판이 있으면 반대편에도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으니 비록 자신의 신호이지만 유턴차량이 보이면 주의해 운전해야하고 상시유턴 차량은 자신은 신호에 따른 진행차량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유턴을 완료할 때 까지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그 때 유턴하셔야 할 것입니다.


Q11.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00328n05163?list=edit&cate=tot&hc=811582&mal=6 

이번 사고의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단독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포트홀에도 있습니다.

사고 장소의 포트홀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여 도리관리청의 부실한 도로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도로의 관리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사고 당시 사진 및 영상, 수리비 및 치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구체적인 사고 경위 작성하고 피해자 주소지의 검찰청에 설치된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국가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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