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민식이법’ 개정 요구, 아동 차별적 시선 있다

작성일 2020-04-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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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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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9일 경향신문‘민식이법’ 개정 요구, 아동 차별적 시선 있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준법운전 해도 처벌” 오해

보행 특성 이해 없이 반대만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직후 거센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이 법이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지만, 아동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깔린 기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24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시작으로부터 6일, 민식이법 시행으로부터 3일 만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당시 9세)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청원인은 운전자 처벌 강화를 문제 삼았다. 그는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 이하로 운전해도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간다”고 했다. 운전자에게 무조건 어린이의 돌발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했다. 법 적용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경우는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민식이법 반대 여론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장 부정적으로 상정했을 경우를 근거로 한다”며 “기존에 처벌했던 것들을 가중처벌하는 것일 뿐 안 하던 걸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주장이 반복되는 데에는 아동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이 ‘통제되는 아동’과 ‘통제하는 부모’를 요구했듯, 청원자들이 아동 보행자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민식이법 무력화’에 먼저 나섰다는 것이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에게 스스로 지킬 능력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특별히 조심하라는 것이 민식이법의 취지”라며 “차와 보행자 중 약자는 무조건 보행자”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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