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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낙하물사고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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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1-07 12: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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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1월 04일 SBS 맨인블랙박스 낙하물사고 책임자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두번째 사례자의 경우

- 주행 중, 1차로에서 달리던 앞의 앞차량이 밟은 쇠막대기가 차량으로 날아와 앞유리와 선루프, 연결 프레임 파손

- 집 근처 경찰서에서는 앞 차에게 전방주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으나 관할 구역으로 사건 이관 후, 밟은 차량에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 결국 도로 정비의 책임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공단에서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3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답변(낙하물 처리 요청을 받았으나 처리가 지연된 경우, 도로상의 시설물일 경우 논의해보겠다고 확인)

- 공단에서 보험사를 통해 국가배상신청을 요구하라고 안내,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변

- 다행히 제보자의 차량은 4년 장기 렌트 차량으로, 본인이 자차부담금 30만 원을 내고 종결 


Q.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앞 차가 밟아서 날아온 사고의 경우, 앞 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앞차가 낙하물을 밟아서 날아온 낙하물사고의 경우 모든 사고에 대해 앞차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차가 낙하물을 밟아서 사고가 난 점과 앞차가 낙하물을 발견하고 피해갈 수 있었는데도 밟았다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앞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낙하물을 밟은 행위'에서 무엇을 보고 고의성을 판단하나요?

앞차 운전자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밟고 지나갔다는 점은 결국 블랙박스 영상과 cctv로 판단됩니다. 사고 발생시 블랙박스 영상과 cctv라는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Q. 낙하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 단순히 낙하물이 떨어져 있다는 점만으로는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힘들고 ①상대적으로 큰 낙하물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거나 ②매뉴얼에 따른 순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③낙하물 신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취를 안한 경우 국가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우선 블박영상확보하고 보험사 연락하고 경찰을 불러 사실관계 확정 및 증거 보전이 필요합니다. 

Q. 크게 낙하물 사고의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운전자의 올바른 조치는 무엇인가요?

①앞차의 낙하물이 떨어져 직접 충돌하는 경우 ②바닥에 떨어진 낙하물과 직접 충돌하는 경우 ③앞차가 낙하물을 밟고가서 튕겨 뒤차가 충돌하는 경우 ④낙하물 피하려다 발생되는 2차사고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는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객관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블랙박스영상 주변cctv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낙하물을 떨어뜨린 제3자를 찾지 못해도 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1차적으로 도로관리책임자에게 국가배상청구가능하고 하자에 대한 입증이 힘들어 보상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자차보험들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차량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고, 자동차운행과 관련이 있는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상해보험이나 자기신체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낙하물 사고의 경우라면 피해자나 가족이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보장사업에 따라 사망시 1억 5천만원, 치료비 3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낙하물 떨어트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 시급합니다 적어도 유료도로 진입시 특히 화물차의 적재물 단속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낙하물 사고를 방지에 꼭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큰 트럭 뒤를 따라가거나 부근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낙하물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전치2주의 상해만 입혀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있고 형사 합의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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